김천경찰서는 지난 2002. 7. 14. 03:00경 김천시 지좌동 동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김(37)모씨가 아반떼 승용차량(대전31****)으로 김천에서 대구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횡단자를 치어 사망케 한 뺑소니 차량범을 검거 특가법(도주차량)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서(교통조사계)에 따르면 김모씨 처의 휴대폰을 사용해 통화내역과 실시간위치추적을 근거로 피의자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에 거주하는 것을 소재 파악을 하고 김모씨가 전화로 자주 이용한 대리운전 업체 종업원을 이용하여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친척에게 전화 연락을 해 놓은 과정에 용수리 훼미리 당구장에서 지난4일 23:50분경 5년간 끈질긴 탐문 수사 끝에 검거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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