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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외래진료비 부담

-관련규정 개정,7월1일부터 시행-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6월 08일
 

김천시 주민생활지원과(과장 김영득)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외래 진료 시 본인 진료비 일정금액의 부담금을 납부 해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의 집중적인 관리와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래 진료 시 소액 본인 부담제 및 선택 병, 의원제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CTㆍMRI 등은 5%이다.




본인부담금 면제자는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자,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시 그 동안 본인부담이 없었던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인 1종 수급권자도 의료기관 외래진료 약국 이용시 소액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하고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라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은자는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이나 건강권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텔레케어 센터(431-9851~5)를 통하여 적극 홍보해 나겠다고 밝혔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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