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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진상조사 착수-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6월 15일









▲ 시의회 전정에서 시위를 하는 전공노김천시지부(위원장 윤상영)

지난14일 김천신문 온라인 기사편집에 이어서 연일 시의원이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술자리를 같이한 김모씨와 가해자 및 피해자가 지난14일 경찰서에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받았다.




방송사및 일간신문, 언론매체에서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폭행사건 가해자는 지난13일 한나라당 지역위원장 및 관계자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견책성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천시 의회 제109회 임시회 회기가 당초 지난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의 회기 일정이 돌발적인 사건으로 “김천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으로 인해 오는20일까지 5일간회기 연장에 들어갔다.




한편 시 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서 윤리위원장(1명)을 비롯해 6명의 윤리 심사위원으로 7인 이내 위원을 둘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지난14일 16:30분 의장단회의를 통해 의장(임경규)이 산업건설위원3명, 자치행정위원3명을 임의 선정해 놓고 15일 오전11:00 제10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 의안을 상정 승인 받게 된다.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3일간의 일정으로 윤리심사대상의원을 조사하고 ,결과에 의해 1,경고,2. 사과,3.출석금지(등원금지)30일,4 제명, 등의 항목으로 징벌을 받게 된다.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에서는 가해자 시의원은 제3항인 “출석금지30일” 조항이 적용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한편 피해자 공무원은 "근무지 이탈"이 아닌 "공무 수행중"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대경본부 김천시지부(지부장 윤상영)에서는 지난14일 김천시 의회 전정에서 일시적인 시위로 경각심을 불러 일어 키고  이러한 폭력행위을 한 시의원을 *즉각적인 자진사퇴 및 *시의회차원에서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조속한 진상조사와 자체 징계처분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김천시의회.









▲ 김천시의회.









▲시위를 바라보고있는 조합원과 일반인.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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