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수요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측면에서 질병과 진료방법 설명의무, 비보험 고가진료비용 고지, 처방전 대리수령, 병원감염 관리 강화,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보,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된다.
의료기관의 다양한 운영형태를 허용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 및 부대사업 확대,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부분 허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비전속진료 허용,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병원내 의원개설을 허용한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외국어 명칭표시 허용, 의료인 단체의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게된다.
입법 미비사항 보완으로는 병상의 정의조항 신설과 의료기관 폐업시 진료기록부 이관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재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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