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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개구간 이용시 유의 사항


김정숙 기자 / 입력 : 2007년 06월 18일
 

고속도로 안개구간 이용시 유의사항




안개는 운전자의 시정거리를 감소시켜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고속도로에는 연간 30일 이상 안개가 끼는 구간이 83개소가 있으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안개의 종류가 다르다


강이나 호수부근을 지나는 노선에서는 증발안개, 산악부에서는 활승안개, 평야지대에서는 복상안개가 주로 발생한다




안개가 작은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여건에 맞는 각종 안전시설물(안개차단시설,경보시설,안내표지,노면요철포장)을 설치하여 안개관련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안개발생구간 주행시에는 운전자 각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준수하여 운전해야 한다




1.안개등. 전조등. 비상등을 켜고 충분히 감속하되 급가속.급감속을 삼간다




2. 앞차의 미등, 차선, 가드레일 등을 기준으로 안전거리(평소의 2배이상)을 유지한다




3. 터널입출구와 강변도로, 하천 인근도로에서는 더욱 주의한다




4. 방송, 휴대폰 등으로 도로정보를 파악하고 도로전광판 안내에 따라 운행한다




5. 경찰, 안전순찰원, 도로관리자 등의 차량 유도에 적극 따른다.




6. 도로교통법상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이상을 줄인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경북 김천시 교동 675-1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 김정숙

김정숙 기자 / 입력 : 2007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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