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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검찰에 고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자 김모씨,윤모씨-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6월 26일
 

김천시 선거관리위원에서는 지난22일 “김천신문 제801호” 5월10일자에 “노인들의 선심성 관광 의혹”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 관계기관에서 이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모(여)씨와윤모(여)씨는 지난 2006년 5월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비례대표(3번,5번) 김천시의원 후보자 인 것으로 들어 났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거 하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난4월24일 국회의사당 및 청와대 관광을 주선해 관광비 일부와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0여명 관광을 주선하면서 국회의사당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시비 12만원과 10만원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저녁식사비 155,000을 기부한 행위이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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