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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집행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7월 04일









▲ 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김천보호관찰소(소장 황인권)는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사범 15명을 대상으로 2007년 6월 8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5회기 과정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준법운전강의 수강프로그램은 주로 실시되고 있던 대집단 장기 집중교육에서 탈피하여 15명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5주간의 교육기간을 통해 교육과 일상생활을 최소 1개월 이상 접목시켜 교육 효과를 오래 지속하도록 기획하였다.

교통사고처리요령, 교통법규해설, 음주운전의 폐해 및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 등의 전문과목과 성격유형검사, 미술치료, 가족치료 등 전문심리치료과목을 병행실시 하여 전인적인 심성순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딱딱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수강대상자들이 직접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례발표에 참여하고 집단상담을 통해 상습・반복적인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적인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교육에 참가한 대상자 대부분은 평소 음주운전 및 도주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최소 벌금형을 2회 이상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최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를 선고 받았다.

김천보호관찰소는 올해 들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비롯하여 가정폭력치료강의, 성폭력치료강의 등 50여명의 수강명령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미알코올상담센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김천신경정신병원 등 전문적인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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