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실경)에서는 대구. 김천 등을 돌아다니며 식당 업주들에게 건설공사 현장 인부로 위장해 식사를 대어 놓고 먹겠다며 상습적인 거짓말 행각을 벌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 등 120만원 상당을 절취한 주거부정의 우모(34)씨를 사기,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8일 17:00경 김천시 ○○동에 있는 피해자 박○○(여, 49세)가 운영하는 ○○해장국 식당에서 동일수법으로 식사를 대어 놓고 먹겠다며 업주를 속이고, 간이세금계산서 구입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등 45건이나 저질은 혐의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10일 13:48경 피해자 박모씨가 사기 사건의 용의자를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노상에서 보았다는 112신고에 의하여 주변을 탐문 수색 하던 중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던 피의자를 추격하여 김천시 평화동 김모씨 집 화장실에서 김천경찰서 북부지구대 경장 전 연 국 외 1명으로부터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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