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최근 현행 이륜자동차의 신규 취득시 관계기관 신고제, 사용 폐지시 번호판만 반납하면 폐지가 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어 등록과 말소에 관련한 업무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는 자동차의 종류로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이를 최초 신규취득 할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만 그 후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어 사고발생시 가해자 및 피해자간 상당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는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나 미납시 자동차와 달라서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체납세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사용 폐지 신고시 번호판만 반납하면 폐지가 가능해 실제말소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한편 지난2006년도 말 기준으로 7,834대, 2007년도 6월말 기준으로는 7,867대(50cc: 5,436. 100cc: 2,353 . 260cc : 78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취득시 관할기관에 신고제로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폐지시 고물상 등에 판매 되고 있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지정된 이륜자동차 매매상사에 판매함과 동시 폐지확인서 발급과 행정 실체에 관한 관련규정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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