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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혁신도시, 편입지역 지장물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보상시기는 8월이후 개별통보-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7월 31일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배판덕)는 남면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남면, 농소면 일원에 지장물 보상계획과 관련한 열람공고를 30일부터 오는 8월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 하였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80호(2007.3.19) 및 제2007-139호(2007.5.7)로 지정고시된 “경북김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건조서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이의신청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4-2외 토지 3,803천㎡ 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와 편입물건명세는   개별 통보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혁신도시건설단, [☎054-420-7502~8, 경북 김천시 덕곡동 966-1 3층], 김천시청 혁신도시건설지원단,[☎054-420-6482~3,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1284번지)],김천시 남면사무소 [☎054-431-3301, 경북 김천시 옥산리 489],에서 열람을 하고 이의신청은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한국토지공사가 선정한 2명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1명 등 3명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보상계약은 본인 또는 대리인과 체결하며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보상시기는 8월이후 개별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당해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가능할 경우 조성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기준 등은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는 예정이다.


 


개인별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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