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김천관내 모 초등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13일 김천 신음동 S초등학교 교장(이모58) 과 행정실장(신모55) 으로 재직하면서 구입하지도 않은 학교 운동장 정지용 모래를 운동장에 정지작업 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해 예산 225만 원을 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서에 따르면 "서류 행정상으로 모래 작업 계약을 한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입금시킨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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