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현금지원 대폭 강화
-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점차 축소 및 차상위 장애수당 대폭 확대 지원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07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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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회의실에서....... |
김천시는 지난13일 시청 회의실에서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비롯한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정책 현안사항 시달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해 오던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을 2007년 1월 1일부터 장애4~6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중단하고, 2010년에는 1~3급 장애인의 지원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은 소득과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차량을 소유한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차량이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원천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지원방식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LPG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보완책으로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은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월7만원에서 20만원 등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천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LPG 지원사업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른 제도변경 과정에서 일부 4~6급 장애인들이 LPG를 지원받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8월 16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당부를 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1일자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