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 남면 일대 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되는 토지 380만3천㎡에 대한 감정평가액 산정작업이 완료돼 한국토지공사는 17일자로 960여명의 혁신도시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 지급내역을 통보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은 전체 토지 3천여필지 중 사유지 320만3천㎡에 대한 것으로 3.52㎡당 평균가격은 25만9천원에 이르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토보상제 도입이 늦어짐에 따라 우선 현금과 채권으로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장물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대상으로 김천시, 남면사무소, 한국토지공사에서 지장물 열람공고를 이미 완료했으며 이후 감정평가과정을 거쳐 9월 이후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천시는 혁신도시의 조기착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주민들이 조기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앞서 다음 달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천시는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보상업무지원을 위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한편 2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보상구비서류를 완비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편의 제공으로 주민들의 편의 제공은 물론 신속한 보상금 수령체계를 구축했다.
지금까지는 보상금수령을 위해서는 관할 거주지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 등을 발급 받고 관련서류를 구비한 후 해당기관을 다시 방문해 보상금을 신청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박보생 시장의 “혁신도시 보상금 수령자들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구축해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의해 관련 기관과 이에 필요한 사전절차 등을 협의한 결과 조기에 원-스톱 행정발급 지원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앞으로 보상금 수령대상자는 개인별 신분증과 인감도장만 지참해 토지공사를 방문하면 한 번에 모든 구비서류를 해결하게 돼 노약자들은 물론 민원인들이 시간적으로 많은 편의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천혁신도시는 2010년 한국도로공사 이전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내 전체 계획인구 2만5천명에 2012년까지 13개 공공기관이 완전 이전하게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쾌적한 정주환경은 물론 충분한 교육여건 등을 조성, 이전기관의 가족들이 조기에 혁신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서 이제 김천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진 경북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보상가가 너무 낮다”며 관계기관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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