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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등 가두검사 실시

=8월 말부터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에서 일제가두검사=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8월 23일









▲ 위험물 이동차랼 검사.

김천소방서(서장 백주흠)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검사하여 위험물 운송․운반 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8월 말부터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에서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한다.




위험물을 적재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위험물 운송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탱크로리를 운행할 수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김천시 지역에서는 지난 2003년에 메탄올을 실은 16톤 탱크로리가 전복되면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지난해 1월에는 신너를 가득 실은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숨지고 경부고속도로가 1시간동안 마비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위험물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와 함께 위험물에 대한 준법의식과 전문지식의 부재로 인한 사고였다.




이에 김천소방서는 이번 단속에서 운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을 정지시켜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 위험물안전관리카드 비치, 운반기준 위반여부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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