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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사 민원창구, 보상체결하는 편입지주들............... |
김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농소·남면 일대 편입 토지 보상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제주혁신도시(4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실시에 들어가 지난21일 이틀째 21개 편입지주농가가 보상계약(1.99%, 39억여원)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김천 혁신도시는 이달 말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오는9월20 혁신도시건설 착공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22일 편입지주들의 민원행정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One-Stop 행정처리 민원행정 서비스 현장 사무소를 개소해 제 증명서류 129건을 기 발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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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김응옥씨 현장 사무소 직원 바빠요........ |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배판덕)에 따르면 이번에 보상되는 토지는 총 사업면적 380만3000㎡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01만7000㎡로 토지소유자는 모두 1055명이다.
이 가운데 현지인은 886명(86%)이고 부재지주는 169명(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토지보상금은 2370억원으로 토지 3.3㎡(1평)당 평균 25만9000원의 보상금이 책정됐으며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17억원으로 조사됐다.
보상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토보상제 도입이 늦어지면서 현금으로 지급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권지급도 가능하다. 부재지주는 토지보상법상 1억원까지는 현금,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년 만기 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보상금 수령 편의를 위해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 내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고 2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인감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단장 신종갑) 관계자는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건물·영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감정평가를 의뢰해 9월 중 보상금을 지급하고 분묘·축산보상 등은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채권으로 보상시 해당 지역의 상가용지를 우선 공급받게 된다.
또 100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주택공사 또는 토지공사)에 협의 양도한 사람은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10%로 수의계약을 통해 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22일 밝혔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인이 보상금 1억원 이상을 채권(3년 만기)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면 상가용지 등 조성토지의 일부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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