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지난 26일 16:50분경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강모(38)씨를 상습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서에 의하면 일정한 직업 없이 여관 등에서 생활하던 중 빈집을 상대로 금품 절취를 계획하고 주택가 등을 배회하며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2007. 3월 초순 일자 불상 14:00경 김천시 모 빌라 101동 피해자 박모씨(36세)의 집에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하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등에 보관 중이던 금목걸이와 현금 20만원 등 도합 2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같은 해 8. 21. 16:00경까지 30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금액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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