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차량들의 지체, 정체현상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견인업체에 의해 발부되는“견인 통보서”가 인위적인 훼손과 분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견인장소에 부착되고 있는 견인통지서가 훼손, 분실 될 경우 차량 소유자들은 이를 잘못 판단해 도난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차주들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또 동일지역에 주, 정차 된 고급승용차와 소형차량 등이 불법 주,정차 될 경우 고급승용차는 견인조치를 하지 않고 일부 소형차 위주로 견인함에 따라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주장이다.
따라서 불법 주, 정차량을 견인시에는 형평성에 맞도록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은 전 차량을 견인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유선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인수 방법, 정확한 안내 등 행정서비스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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