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145개 시.구의 2,166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현행 “00동사무소”가 “00동 주민센터”로 지난1일부터 명칭 변경지침에 따라 김천시 7개동의 명칭이 전부 변경 될 계획이다.
금년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결과 동사무소가 복지,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획기적인 기능이 전환된 배경에 따른 것이다.
또한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에 걸 맞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존에 서용하던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되는 것은 부르기 쉽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의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동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주민센터 청사 건물 명칭으로서 장소적, 공간적 개념으로 시.구 하부행정기관으로서 “동장” 직명은 현 상태로 유지된다.
현판, 간판, 입간판, 안내 유도판 등 교체는 각종 조례, 규칙, 규정개정 후 9월 중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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