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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회의실에서............걱정됩니다. |
김천시는 2008년도 김천시 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결정을 위하여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위원 10명에게 지난 9월 12일 김천시청 회의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을 위촉하였다.
지난 2005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던 회기 수당이 없어지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어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시의 재정 등을 감안하여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은 앞으로 10월말까지 2008년도 김천시 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의정비안이 잠정적으로 결정되면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수옥(전 아포농협장), 부위원장 정위조(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 간사 노하룡(한국연극협회김천시지부장)이 선출되었다.
선출과정에서는 시장추천인5명, 의장추천인 5명으로 의정비심의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위원장 선정과정에서 김수옥 전 조합장과 황병학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정되었으나 2명이 의장 추천인으로 부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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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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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선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일부위원 자질문제도 따져봐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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