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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방식 바꿔

-기구 및 인력조정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9월 22일












▲ 강해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천시는 매년복지관련 정책이나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비해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 도는 제 자리 걸음이라는 비판과 아울러 복지․고용․주거를 비롯한 각종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체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의 조직과 기능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위주로 금년 초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로 개편 하였다.






민생활지원부서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여 총괄기획, 서비스 조정․연계, 통합조사 등 서비스의 통합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라 그동안 김천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를 1,500부 제작하여 각종 시설 및 읍면동에 배부․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을 방문하는 내방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 450여건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주민서비스 포탈(www.oklife.go.kr)에 입력 중에 있으며, 오는12월 초에는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접속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읍면동에서 실시하던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조사의 전문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추진한 결과 복지대상자 조사․결정 470여건, 가정방문 및 상담실 운영 460여건 등 주민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높아졌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및 사회빈곤층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2억 5천여 만원을 투입하여 800여 가구 930여명에 대한 의료지원 및 긴급 구호비를 지원하였고, 아울러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건강한 집 만들기사업』에 9천8백만원,『비만아동건강관리사업』에 8천3백만원,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에 6천2백만원 등 총 2억4천여만원을 투입 3300여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천시가 2007년도 경상북도 시범시로 선정되어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으로 5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거두는 한편 국도비 1억3천여만원을 지원받아 8,100명에 대해 전화∙방문 상담을 통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제고 및 수급자 욕구에 알맞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및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를 위하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으로 8,050명에 384억3천여 만원, 긴급지원 50건에 6천7백여 만원, 자활근로사업 243명에 16억5천 여만원, 어려운 이웃돕기 로 4,000세대 8천3백 여만원 등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평소 모친의 정신질환과 부친의 장기간 출타 등으로 자녀양육과 가정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남산동 송모씨  가정을 들 수 있다.




여러 차례의 가정방문과 상담을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상기가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로 선정하였고, 긴급급여를 지원함과 동시에 모친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으며, 2세와 3세인 자녀 2명은 보육원에 일시 보호를 실시 중에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저소득 치매노인세대로 부양의무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비가 상당액 체납된 상태로 장기간 일반병원의 노인 병동에 입원,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내동 김모씨의 경우 가정방문과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무료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시켜 오랫동안 겪고 있던 복합적인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통합복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강해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명이 주민생활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특별히 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보장중지나 생계급여액 감액 등을 통한 부정수급자 근절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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