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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교차로에서 "마음의 과속방지턱"을 쌓아가자.

-김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이 규 선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9월 22일
 

한때 "정지선지키기"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도단속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준법운전으로 교통문화지수의 향상과 교통사고가 상당히 감소된 바 있으나,다시금 고개를 드는 교통사고의 증가는 운전자들의 법규위반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도심 교차로는 운전자간 교통 편익과 소통의 핵심으로 신호위반의 문제와 보행자 횡단시의


안전문제, 통행우선권의 문제 등에서 교통사고 줄이기의 최관건이며, 운전자 개인의 운전방법과 기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차로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시설물 확충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운전자에게도 "마음의 과속방지턱"을 갖지 못하면 시설물은 무용지물 일 수밖에 없고, 안전 역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첫째, 평소 잘 다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신호변동 주기를 습득해 두자.


신호변동의 체계와 잔여시간에 대한 인식은 교차로 접근부에서 운전자에게 "진행과 정지"의 선택 결정에 도움을 준다.




여기서 문제는 빠른 시간내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밀어부치식의 운전을 할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뒤차간 교통흐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오토바이, 택시, 배달차량 등 기동력이 있고 기동력을 요하는 차량들의 선출발과 꼬리물기식 진입 차량의 예견이다.




신호를 어겨 선출발 하는 오토바이와 차량들은 교차로를 겨우 빠져나가려고 꼬리물기식으로 나중에 진입하는댜른 방향의 차량과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명손실 또한 크다.




교차로의 편익과 차의 기동성이라는 장점이 오히려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




셋째, 교차로 운전시는 언제라도 교통흐름과 신호변동에 따른 "딜레마"에 빠질수 있다는 것이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화물차나 건설기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그동안의 주행속력으로 교차로 접근부에서 제동할 수 없어 신호변동이 예상됨에도 그대로 교차로내로 진입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통상 운전자는 제신호에 교차로를 빠져나가려고 가속패달을 밟지만, 많은 경우 황색등으로 변경된 후 정지선을 통과하여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많은 손실을 입는다.




넷째, 교차로는 사거리, 오거리, 육거리 또는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 초행길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며, 도로의 대형화로 넓은면 넓을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하여 대형 교차로의 경우 꼬리물기식 진입시 교차로 절반도 채넘어가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다는 결과 인식이다.




교통사고는 우리가 양보하고 인식한 만큼의 결과(안전)가 나타난다.


특히, 교차로는 현재의 사고비율로 볼 때 안전의식 함양과 실질적 사고감소와 관련된 관심 대상이다.




교차로 접근부에서 운전자간 현재보다 조금만 더 높은 "마음의 과속방지턱"을 쌓아 간다면


맘내 놓고 어린 자녀와 이웃이이 거닐 수 있는 거리가 하루라도 빨리 더 조성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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