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12일 시청 회의실에서...................... |
2008년도 김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결정을 위하여 지난12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17일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첫 의정비심의위원회(10명)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은 박보생 김천시장 추천인은 오중민(김천대학 교수 56),이호영(상공회의소 사무국장 48), 서안교(변호사 50), 노하룡(연극협회장 38), 정위조(여협회장 57) 5명, 임경규의장이 추천한 임준식(교육공무원 55),박정식(법무사 52),김수옥( 전 아포조합장 61), 김윤탁( 인터넷 50),황병학(전 시의원 48)5명이다.
김천시의회 의원은 현재 2,520만원(연봉)으로 책정되어 있다.
의정활동비,여비, 상한액으로 규정되고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인 자료에 의해 결정, 김천시 재정자립도는 23%로 나타나고 있다.
월정수당 등 의정비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사위원회 구성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관례적으로 추천받아 시장, 의장이 각각5명씩 선정해 단체장이 통상적 위촉해 왔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9월4일 서울시 강남구청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전례를 들어 김천시 의정비 심사위원들도 이를 따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우려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투명성있고 공개적인 공청회를 주장하고 있다.
신음동 김모(49)씨는 시청홈페이지로 주민의사를 청취 결정하는 것은 이에 따른 찬반에 대한 논란을 의도적 최소화 하여 시킬 수 있다는 의혹과 의정비심사위원회 업무를 객관성과 신뢰성을 왜곡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의정비 결정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에게 통보하는 날까지 유효하며 위원회 위원에게 10만원의 여비 수당이 지급되며 10월말까지 완료해야한다.
2006년2월 지방의원 유급제를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2007년도 의정비 결정을 비교해보면 광역시는 6,804만원으로 서울시가 최고액, 3,960만원인 전남이 최저금액,기초의원은 3,804만원인 서대문구가 제일 많고 1,920만원인 증평군이 제일 적게 책정된 것으로 집계되고 김천시는 경상북도23개 시군중 상위권인 9번째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