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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사망 사고 막을 수 없었나

사고 발생 전 안전 문제 지적
이성훈기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0월 05일

지난달 27일 개령면 서부리 쓰레기매립장 제1침출수 집수장에서 발생한 작업인부 2명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2달전인 7월 20일 김천시의회 제110회 1차 정례회에서 박흥식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쓰레기매립장의 운영과 안전대책을 질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흥식 시의원은 일산 고양 등지에서 발생한 소각장 질식사 소식을 접하고 김천의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강해수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매립장 운영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매립장 조성에 따른 시설기준은 폐기물관리법설치 세부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바닥 지반조성 및 복합차수층 시공 후 차수시트를 부설하기 전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에 중간검사를 신청해 합격했다”고 말하고 “누수감지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복합차수층 시공 후 최종검사를 신청해 누수감지 시스템과 복합 차수층 에어테스트 등 종합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최종검사를 받아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마친 후 경상북도에 사용 개시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립장의 경우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 개시일부터 1년에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초 정기검사일로부터 3년마다 실시해 기준에 적합해야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을 준공하면 AS 기간을 보통 1년 이상 설정하게 마련이며 기술적인 문제는 김천시에서 처리할 수 없고 기술자에게 맡기게 마련인데 맨홀에 물이 차는 것을 발견하고 하자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2명의 작업인부가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것이라 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훈기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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