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원(위원장 김수옥)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보수제도가 2006년도부터 유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자치단체별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비를 심의 결정 하고있다.
따라서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민 여러분들께 2008년도 김천시 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에 대한 의견을 수렴 , 본 설문은 20세 이상 성인 남녀중 실명인증 단계를 거친 후 설문 참여가 가능 하다.
※ 2007년도 현재 의회의원 의정비 현황(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ㅇ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현황
- 연 : 25,200천원 - 월 2,100천원
(의정활동비 1,100천원, 월정수당 1,000천원)
ㅇ 경북도내 시군 의정비 연간 지급 수준
- 평균 : 24,900천원 - 최고 : 30,000천원 - 최저 : 21,200천원
ㅇ 전국 시군구 의정비 연간 지급 수준
- 평균 : 27,760천원 - 최고 38,040천원 - 최저 : 19,200천원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이상
3.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① 읍․면지역 ② 동지역
4. 귀하께서는 우리시 의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정도 알고 있다
③ 거의 모르고 있다 ④ 전혀 모르고 있다
5. 귀하께서는 2008년도 김천시의회 의정비 책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연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② 연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③ 연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④ 연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⑤ 연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⑥ 기타 (연 만원)
기타 우리시 의원 의정비 책정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록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