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매입 안되면 원상 복구하겠다 지주 - 감정가 매입 못한다
직지문화공원 옆에 지어진 비닐하우스가 미관을 저해한다는 본지 보도(제820호 10월 4일)가 나간 후에도 시와 토지 소유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시는 감정가 (1㎡:3만1천원, 3.3㎡(1평)-10만2천479원)로만 매입이 가능하며 감정가로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 매입을 포기하고 직지문화공원에 편입된 땅을 원상복구시키고 다른 곳으로 길을 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남아 있는 비닐하우스가 미관을 저해할 것에 대비해 비닐하우스 주변에 나무를 심어 비닐하우스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내년 3월경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를 확인하고 이때에도 서로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때는 앞서 언급된 방침을 실천에 옮길 계획이다.
토지 소유주는 시에서 밝힌 감정가에 대해 그 가격으로는 절대로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감정가로 매입할 것이라면 차라리 시가 주장하는 대로 원상복구해 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9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 관계자와 자리를 같이하고 오는 3월 재감정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매각 또는 원상복구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직지문화공원의 미관을 저해하는 비닐하우스는 최소한 내년 3월 이상까지 유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비닐하우스로 인한 직지문화공원의 미관 저해를 감수해야 하며 김천을 찾는 외지인에게 직지문화공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됐다. 한편 문제가 된 토지는 토지소유주가 경매를 통해 1천800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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