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북지역본부는 16일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시범사업인 ‘자두’의 보험가입 기간이 19일 종료되됨에 따라 아직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김천지역 자두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두의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에서 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도비(10%)와 시.군비(10%)도 지원돼 실질적인 농가 자부담은 보험료의 30% 정도에 불과하다.
자두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로 보험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특히 자두는 올해 시범품목이기 때문에 보상하는 자연재해를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피해로 한정하던 특정위험담보방식과는 다르게 기존 보상 대상인 자연재해 이외에 냉해(冷害), 한해(旱害), 설해(雪害) 등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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