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수렵장 설정을 승인받아 11. 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 수렵이 허가된다. 이로써 야생동물 서식밀도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소 효과와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김천시 수렵장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도로로부터 600m이내,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등이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포획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수꿩등 7종으로 1,268명에게 수렵의 기회가 주어지는 한편, 사용료 접수방법은 2007. 10. 22부터 최대수용인원 접수 만료시까지 계좌입금하고, 포획승인신청은 신청서식, 수렵면허증사본, 보험증서사본, 입금확인표를 지참하여 2007. 10. 25부터 김천시청 3층 회의실에서 직접 방문접수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수렵장 개장으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고 시 세외수입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수렵인 및 주민들에게 총기 및 사냥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수렵금지장소에서의 수렵행위등 불법 수렵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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