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3시 김천지청 대 회의실(2층)에서 이성수(변호사)외 9명이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기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는 지난 2006년 9월 21일 형사조정위원 22명을 위촉한 후 일 년 만이다.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한구 상근부이사장은 “제2기 형사조정위원회가 설립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앞으로는 발로 뛰는 피해자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제2기 형사조정위원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4년간 2,800여건의 상담지원과 살인, 강도, 성폭, 가폭 등 피해자에게 무료법률․의료․경제적지원과 법정동행․ 쉼터입소․ 복지혜택 알선등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펼쳤다.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007년 2월부터 의뢰된 형사조정의 활동 현황에서 보면 성립 15건, 불성립 9건, 조정예정이 5건이며 유형은 사기 18건, 횡령 3건, 배임․ 절도․ 폭행․ 과실치사․ 원본불실기재․ 차용금편취․ 경매방해․ 재물손괴 등이 각1건으로 형사조정성립율은 62%로 전국적으로 상위에 속하며, 사기 건에 대한 형사조정의뢰가 차츰 증가하는 추세이다. 형사조정의 대상 사건은 주로 사기, 횡령, 배임, 명예훼손, 지적재산권침해를 비롯한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분쟁 외에도 형사조정에 의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형사조정담당검사의 결재를 받아 형사조정위원회에 의뢰된다. 형사조정위원의 구성은 3명이며,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2개월의 형사조정을 통해 성립과 불성립의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형사조정담당검사와 관내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사 및 각계 전문중진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금전 및 이해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을 화해로 성립시켜 법률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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