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보호관찰소(소장 황인권)는 2007년 지난25일 청사 내 강당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최영락 판사를 비롯해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청소년지원센터 등 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15명이 참석하여 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 현황과 지도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협력기관에서 집행과정상 미담사례 발표,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보호관찰대상자에게는 보람과 범죄성의 개선을 심어주고, 수혜자(장애인, 독거노인 등)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대상자와 수혜자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등 사회 재통합에 매우 유효한 제도임을 확인했고,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와 집행협력기관이 엄정하고 효과성 있는 집행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김천보호관찰소 황인권 소장은 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 협력기관의 중요성과 노고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