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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배 의원에게 ‘6개월간 당원권 정지’ 조치

=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하지 않겠나.”=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0월 29일









▲ 지난27일 신음동 현대아파트 주민 한마음잔치에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인명진)는 28일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파문을 일으킨 김천 임인배 의원에게 ‘6개월간 당원권 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6개월간 박탈된다. 경북 김천 지역구 출신으로 3선인 임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내년 4월 치러지는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임 의원은 또 이날 징계로 국회 과기정위원장직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효력은 징계안이 최고위원회를 통과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3시간이 넘는 윤리위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통해 “당 차원의 현지 조사 결과 두 의원이 성 매수를 안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오늘 징계는 술 접대를 받은 부분만 놓고 따진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추후 검찰에서 성 매수 사실이 밝혀진다면 징계를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인배 의원은 “반성은 많이 했지만, 한 사람은 경고이고 나는 당원권 정지를 받았으니 이의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과기정위원장직 사퇴와 관련해서는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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