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실경)에서는 11.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김천시 전역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수렵총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김천시 등 도내 7개 시․군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되었는데,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엽사들이 몰려들어 총기보관 및 관리, 수렵과정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는 관할 8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이미 수렵총기 보관용 콘테이너 박스를 마련하고, 비상벨과 총기거치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대한수렵협회 김천지회 및 금릉지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관리 및 수렵 시 안전수칙 등에 대해 교양을 실시하는 한편 영치된 총기 해제 시 개별적으로 총기 안전관리 등에 대한 안내장을 배포할 예정인 바
밀렵이나 총기의 무허가 양도․양수행위, 수렵장외 수렵행위 등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이 기간 동안 등산 시 빨간조끼 등 눈에 잘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등산로 외에는 가급적 입산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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