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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의회의원에게 연봉지급 규정이 있는가?


관리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1월 01일









 

기고




지방의회의원에게


연봉지급 규정이 있는가?




 임영수(변호사)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는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규정돼  있다.


 


 경상북도 조례와 김천시 조례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의정활동비를 지원하며 의정활동비는 각 150만원, 110만원, 월정수당은 각 204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회기수당에서 직무활동수당으로 개정됐다. 허나 법 어디에도 지방의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지방의회 의원의 ‘연봉’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 하겠다.


 


 위 의정활동비(연구 및 자료수집활동비) 및 직무활동 수당을 합한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연봉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은 명백히 이를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직무활동관련 수당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부지사의 수당은 직급보조비 75만원, 직책수당 70만원이고 김천시 부시장의 수당은 직급보조비 50만원, 직책수당 70만원이며 김천시 사무국장의 수당은 직급보조비 40만원, 직책수당 40만원이다. 경상북도 의회의원의 직무활동 수당은 월 204만원, 김천시의회의원의 직무활동 수당은 월 100만원이다.


 


 필자는 지난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해 의정활동비 등이 보수가 아닌 비용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보수가 아닌 보전해야 할 비용이라면 자료수집이나 연구활동 없이 의정활동비를 수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힌 바 있다.


 


 독자들을 계몽하고 의정활동비 등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 법에도 없는 연봉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지방의원들이 보수를 받는 것처럼 잘못 알리거나 의정활동비 등을 보수로 알고 수령해 가는 관행을 합법화시키는 보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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