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YMCA에서는 11월1일 시청 기자실에서 지난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2008년도 의정비와 관련해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위배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김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김천시장 및 김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고발하면서 밝히는
기자회견문
본회(김천YMCA)는 지난 10월 22일 김천시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김천시에 의뢰하여 보고된 주민여론 조사의 신뢰도 등에서 심각한 오류나 조작의 가능성이 농후함을 지적하고 심사위원에 대해 지역주민의 바른 여론 수렴을 통한 결정 촉구와 아울러 김천시 당국에 조사에 따른 접속일자, 접속자,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고 해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김천시나 김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의정비 결정의 법적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의원 1명당 약 1천만 원에 육박하는 인상액인 3천4백8십만 원으로 현재 전국에서도 흔하지 않는 38%의 대폭 인상된 금액을 확정한 바 있다.
이는 의정비 결정의 법적조건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⑥의 ‘결정의 적정선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 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됨으로 10월31일의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동시에 이와 같은 선언의 법적 근거를 위해 2007년 11월 1일 김천 경찰서에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조작여부에 대해 고발하고 김천 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인 대응여부를 결정하여 이 지역 주민의 의견들이 원하는 의정비의 합리적인 금액의 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7년 11월 1일
김천YMCA 이 사 장 이신호,
시민사업부장 박병주
사 무 총 장 김영민
고 발 장
< 피 고발인 >
성 명 : 김천시장 박보생, 김천시 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수옥
주 소 : 김천시 시청1길 1.
연락처 : 420-6114(대표)
<고발인>
성 명 : 김천YMCA 이사장 이신호, 시민사업위원장 박병주, 사무총장 김영민
주 소 : 김천시 평화동 230-5
연락처 : 432-6356
<고발내용>
1. 사유: 김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김천시 홈페이지에 의뢰한 주민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별첨 1 설문조사 내용서), 그에 따라 본회를 비롯하여 언론으로 숱한 의혹이 제기됨(별첨2. 성명서, 보도내용)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⑥ ‘심의회는 제 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 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됨.(별첨3)
2. 고발사안 : 따라서 주민여론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21일 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1,164명을 조사한 내용의 접속자, 일자, 내용 등의 조작여부와 심의위원들의 최종심의에서의 전술한 자료에 의한 주민여론 수렴여부 등을 비합법적인 사안 여부
<첨부자료>
1. 설문조사 내용서(2007년 10월22일 김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출자료)
2. 2007년 10월 23일 본회 발표 성명서, 관련 언론자료
3.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2007. 11 . 1 .
고발인 : (재) 한국YMCA전국연맹
김천YMCA 사무총장 김영임 (인)
김천경찰서장 귀하
2007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