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도로구간은 할증으로, 좁은 도로는 할인 없다” 현행 서울-김천 10,600원 서울-구미 10,300원, 김천시의회 서정희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김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서울-구미간 이용요금보다 더 비싸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징수하는 고속도로 이용료는 최단거리가 210.5㎞인 서울-김천 구간의 소형차종 이용료가 10,600원인 반면 최단거리 223.3㎞인 서울-구미 구간은 10,300원으로 거리가 약13㎞ 더 멀지만 소형차종 등 대부분의 차종이 약 300에서 500원 정도 이용요금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시민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체계를 이해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처럼 실제 거리가 더 멀지만 이용료가 적은 이유는 도로공사에서 국회동의를 받아 건설부령으로 결정한 고속도로 이용요금 체계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다.
고속도로 이용요금은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6차선인 경우 기준금액에서 20%를 할증하고 4차선인 경우 기준 금액만 징수하며, 2차선인 경우에는 20%를 할인해 주게 되어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서울-김천간의 최단거리 구간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요금을 책정하게 되어 대부분 6차로인 경부고속도로의 사정상 20% 할증요금을 물게 되고, 서울-구미간은 서울-여주간 6차로를 이용해 할증요금을 물지만 중부내륙고속도를 이용한 나머지 구간은 대부분이 4차선 노선으로 할증이 없어 서울-김천보다 더 먼 거리를 이용하지만 요금을 적게 내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가 6차선이지만 최고속도(설계속도를 의미한다)는 100㎞/h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최고속도가 110㎞/h 란 걸 감안하면 단순히 차로가 넓다고 더 많은 요금을 물게 되어 있는 지금의 요금체계는 더 천천히 달리도록 되어 있어 목적지까지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도로의 이용료를 비싸게 결정 한 셈이다.
지난 1개월(10월)동안 김천에서 서울로 이동한 차량은 총 5,086대로 차종 간의 요금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1대당 300원을 더 지불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편도 약150만원 왕복 300만원을 더 지불하게 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년 간 약 3천600만원을 더 지급하는 계산이다.
이러한 요금체계의 불합리 한 점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체계가 바뀐 것은 지난 2004년 12월 15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구미에서부터 부산까지 대부분의 구간이 이용요금이 싸져 김천, 구미간의 요금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고속도로 이용요금은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도로공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현행 요금체계를 당장 변경 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약 1달 뒤에 부상고개 부근에 개통되는 남 김천 IC를 이용하게 되면 요금체계가 구미보다 저렴해 진다며 만약 요금체계를 변경하게 되면 남 김천 IC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구미IC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도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김천YMCA는 성명서를 통해 불합리한 요금제를 성토하고 김천을 대표하는 이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길 촉구했다.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김천시의회 서정희 의원은 고속도로요금체계의 합리적인 변경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도로공사와 건설부에 건의해 김천시민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