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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일,아포읍 모 주민의 속사정은 무엇일까?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1월 14일
 

아포읍 H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속사정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했을까?


지난달30일부터 시작한 몇 통의 자료를 요구하는 민원서류가 창구가 아닌 김천시청 민원실 안쪽 담당자에게 접수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보공개신청서였다. 연일 접수를 시키고 있는 아포읍 모주민의 속내를 판단하기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일일 3-7건의 정보공개신청이 한사람에게서 연일 접수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심의위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한 공개정보신청은 14일 현재 102건이 접수되어 시청부서별 대부분이 신청 받은 자료는 정보공개 심의위원들에 심의를 거쳐 해당부서의 자료가 신청자에게 일부 전달되고 있다.




김천시청에서는 이러한 신청자는 처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도 있는 자료청구부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심의위원들은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




14일 오전 모 인사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를 확인하는 진정서를 상부기관인 행정자치부 등으로 송달시켰다.




아직까지 모 읍민이 정보공개 신청한 자료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공개정보신청은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한 10일내로 처리 통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정보공개심의위원장은 관할 부단체장으로 10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지난14일 시청 비서실 관계자는 신청자를 면담키 위해 아포읍을 찾았으나 만남자체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는 수령한 업무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 것인지 아무도 아는 이는 없을 것 같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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