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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BBK 사건 '본격 조사'는 어떻게.

-대선 후보 등록 전 물증확보 등 조사 끝낼 계획-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1월 17일









▲ 16일 귀국한 김경준                      

 한국으로 16일 송환된 김경준씨는 13시간의 비행시간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고 인천공항이나 검찰 청사에 도착하면서 처음엔 긴장된 얼굴이었만 점차 안정을 되찾고 미소뛴 표정을 지었다.

입국 현장에서 입을 꾹 다물었던 김경준씨는 검찰에 오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한마디 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김씨는 "일부러 온 게 아니다. 민사소송이 끝나서 왔다" 고 큰소리로 말했다.


'이명박 후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관심의 촛점'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로 들어간후 이내 조사실로 통하는 출입문이 굳게 닫쳤다. 대선정국의 핵심변수인 BBK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시간 현재 10층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있다. 김씨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명박 후보가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는지가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외부 출입자는 철저한 신원확인과 출입기록 기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별수사팀에 참여한 검사 7명과 수사관들의 휴대폰 전원은 모두 꺼져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됐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 간 전면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5일 안에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면서 이 후보 관련 의혹도 함께 발표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려면 이 후보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후보에 대한 물증확보 등 조사 끝낼 계획











▲ 이명박 대선ㅁ후보자.
김경준씨가 주장하는 비비케이 이면계약서 의혹 등은 당사자인 이 후보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속시원하게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가급적 이 후보에 대한 물증 확보 등 기초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의 귀국전부터 기초 조사에 집중해왔다.

검찰은 조사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이날 김씨가 지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귀국 전 선임한 한국 변호사와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2001년 미국 도피 당시 적용됐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계약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김씨 신병 인치 장소는 서울구치소지만 언제 보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해 김씨의 체포영장 만료시한(18일 오전 6시) 및 영장실질심사 때까지 김씨를 구치소로 보내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조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만큼 김씨를 상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고, 수사 시간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김경준, '어떤 물증과 진술 주장할지 주목'

김씨는 연방교도소에서 가족들에게“한국에 가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했다. 그는 8월 LA 연방교도소에서“여기에 BBK와 LKe뱅크, EBK의 지분 100%가 이 후보 소유라는 사실이 명기돼 있다”며 “BBK 30억원, LKe뱅크 60억원, EBK 100억원 등 세 회사 자본금 190억원도 모두 ㈜다스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영문 서류 중 이 후보의 친필서명을 변호사에게 보여주며 “한국에 들어가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이 서류가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다스가 이 후보의 실소유 회사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재산등록 누락에 따른 이 후보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된다.

김씨는 2001년 8월 다스 측에 보낸 편지에서“이명박 회장은 2000년 초에 MAF펀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지금 그 펀드는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적었다. 범여권은이를 토대로“이 후보가 주가조작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진술과 물증, 사건 핵심으로 부각'

김씨의 진술과 검찰이 밝혀낼 물증이 사건의 핵심으로 주목된다. 과거 LKe뱅크와 BBK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으며, 현재 이 후보 캠프 여직원이 옵셔널벤처스에서 근무했던 점 등이 조사대상으로 떠오른다.

BBK의 개정 정관에 이 후보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돼있는 점, 김씨가 횡령한 옵셔널벤처스 자금 384억원 중 54억원이 LKe뱅크 계좌에 유입된 경위 등 복잡한 회사사정과 자금흐름에 대한 김씨의 해명도 주목된다. 그러나 김씨가 아무리 물증과 진술을 내놓는다 해도 검찰로서는 객관적 물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검찰은 언제까지 수사할 수 있나. 검찰은 김씨 구속 이후 20일 동안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으며, 20일 동안 김씨를 조사후 토대로 기소하고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은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선 일정상 검찰도 대선 후보 등록일인 25일을 1차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있다.

'후보 등록후 정당 대선 후보 교체할 수 없어'

선거법상 후보 등록이 되면 정당은 대선후보를 교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26일 이후가 되면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라는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대선에 임해야 한다. 검찰도 수사결과를 최대한 10일안에 발표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 밤샘 연장조사를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의도대로 수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공직선거법(11조)은 대선 후보 등록 이후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에 고발된 이 후보의 혐의 가운데‘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주가조작과 횡령'뿐이다. 횡령 등은 복잡한 돈 흐름 등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또 이 후보 측은 대선 후보 등록 이후에는 선거운동 일정 등으로 조사에 비협조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BBK사건의 사안은 김씨와 이 후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더욱 시간이 촉박할 것이다. 검찰로서는 촉박한 시간과 이 후보 측의 비협조를 기정사실로 한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이중의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국민들은 검찰의 조사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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