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4일 김천시 지좌동(배다리)에 위치한 대지65평을 5,200만원에 매수한 이모씨는 57평밖에 되지 않는 땅을 속여 팔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모씨에 의하면 경계측량을 하자고 제의, 이를 거절한 소개인 문모씨와 상호간 신뢰성을 가지고 절친한 친분을 유지하는 관계로 이땅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한편, 지난10월에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도본부 김천지사에 의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한결과 8평정도가 부족한 57평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매수자 이모씨는 매도인 박모씨, 소개인 문모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자 소개인 문모씨는 알았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과 관련한 대책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지좌동 배다리지역 지가 시세는 통상적인 평당60만원에 거래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이들은 20만원을 추가한 평당80만원에 매도하였다.
매수자 이모씨는 소개인 문모씨와 친분을 중시해 이중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도 허용하는 등 평소 신뢰와 의리를 지켜왔다는 것.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 매수인 이모씨는 지난20일 법적대응을 불사한다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관계기관에 대책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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