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이슈화 되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이 제정, 시행된지도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배우자(전배우자 포함), 사실혼 관계에 있는(혹은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가정폭력은 남편들에 의한 아내폭행이 대부분(2007. 9월 현재, 도내 신고 278건 중 87%)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모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아동학대 또한 이에 못지 않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전문기관이 2006년도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한 8,903건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학대의 80.9%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빈도 또한 ‘거의 매일’이 49%나 된다
상담 건수 또한 2004년 6,998건, 2005년 8,000건에 이어 2006년도에는 8,903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피해아동의 신고능력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실제 발생건수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은 주로 가부장적이고 독선적인 사고방식 등 남성우월주의 사상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여자와 북어는 패야 맛이다’,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체벌은 어쩔 수 없다 ’는 등의 그릇된 인식에서 가정폭력이 자행되거나, 용인되기도 한다
주위 사람들 또한 가정폭력을 단지 ‘남의 가정사’ 정도로 치부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후유증이나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신체적, 물리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자녀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며, 종국에는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정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분노성 강력범죄를 유발시키는 등 가정내외로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다고 하겠다
또한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가정폭력 가해자 대부분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폭력(73.5%)을 당하거나,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59.9%)한 경험이 있는 등 가정폭력이 부지불식간에 대물림되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강자의 입장이라 할 수 있는 남편이나 부모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인식의 일대 전환이 절실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정신병적 치료방안 또한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