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신속한 건축정보 제공으로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 사전발급 서비스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모든 건축물은 보존등기(법원)를 위해 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하나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사용검사 때 사용승인서만 교부됨으로써 민원인이 준공 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기 위해 또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김천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사전발급 서비스제를 실시해 건축물사용승인서 교부와 함께 건축주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 우편으로 통보하는 발송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불편과 시간 낭비를 줄인다. 앞으로도 김천시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시책을 발굴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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