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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신문 ↔ 임인배 국회의원 '법정충돌'

임인배 국회의원 김천신문 명예훼손으로, 김천신문 임인배 국회의원 명예훼손으로
합동취재팀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2월 06일











임인배 국회의원과 본지가 상호간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맞고소를 하고 검찰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어 지역정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임인배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경북도내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임 의원 이름으로 김천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김천신문사에서는 12월 5일 김중기 대표이사 명의로 즉각 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맞고소 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임 의원과 김천신문이 맞고소한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 11월 1일자 김천신문 1면 머릿기사로 ‘국감 향응파문 중징계로 끝나나’라는 제하의 기사가 발단이 됐다.




임인배 의원 주장


① 김천신문이 본인 사실 확인 없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를 인용보도해 명예를 훼손시켰다



②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김천신문이 정정보도 요구를 묵살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김천신문 ‘엄정한 수사 통해 진실 밝혀줄 것’ 촉구



김천신문 주장


① 지역신문은 중앙언론.방송내용 인용보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용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경북도내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천신문을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


② 정정보도 요구 불응은 임 의원이 정정보도를 요청한 일도 없고 메일로 보내온 보도자료가 보도에 적합하지 않았기에 보도하지 않음



김천신문사에서는 임 의원이 대전지역 대덕특구지역본부 등 7개 피감기관의 국감을 마친 뒤 향응접대, 2차 성접대 등의 의혹이 전국 주요일간지, 방송, 지방일간지 등에 집중 보도되면서 한나라당으로부터 6개월간의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까지 받게 되자 1만여 김천신문 정기구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단순히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보도한 것 뿐이며 김천신문에서는 당시 언론의 뭇매를 맞고 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임 의원이 안타까워 15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김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던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기획기사를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언론의 보도내용을 아무런 가감없이 단순히 인용보도만 했다.



그 후 임 의원이 ‘2차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메일로 보내왔는데 보도자료의 내용이 경찰에 따르면 등의 내용으로 중앙언론만이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지역언론으로서 보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임 의원이 이에 개인감정으로 김천신문사 김중기 대표이사, 권숙월 편집국장, 최도철 취재부장, 김천YMCA 김영민 사무총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임의원은 고소장 접수후 지난 11월 29일 자신의 이름으로 경복도내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방송 등에게 고소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마치 김천신문이 오보나 잘못을 저지른 것 처럼 김천신문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이다.



보도자료에서 임 의원은 ‘김천신문은 본인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중앙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고 지적하고 ‘본인이 과도한 향응을 받고 마치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중앙언론에서 사실무근임을 보도함에 따라 김천신문에 정정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요구를 묵살하고 보도하지 않은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표현했다.



아울러 ‘그동안 김천신문은 지역의 국회의원을 흠집내기 위해 편파보도로 일관해 왔다’며 ‘다시는 김천신문과 같은 편파언론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천신문은 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고 고소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첫 번째로 김천신문은 임 의원의 홍보기사는 보도했지만 비판기사는 보도한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김천신문 11월 1일자 보도내용은 중앙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아무런 가감없이 인용보도한 것 뿐이며 임 의원이 국회의원 3선 11년 재임기간동안 임의원 홍보기사는 많이 보도했지만 임 의원을 흠집내거나 비판하는 기사는 단 1건도 보도한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두 번째로 임 의원의 고소내용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언론, 방송, 지방일간지 등에서 임 의원 국감기관 향응접대 파문 기사를 수없이 보도했지만 앞서 언급한 언론은 그냥 두고 이들 중앙언론을 단순히 인용보도한 김천신문만 명예를 훼손했다고 음해하며 검찰에 고소한 저의는 무엇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권력으로 지역언론을 탄압하려는 국회의원의 횡포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천신문사에서는 국회의원이 권력으로 지역언론을 탄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임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중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문구와 ‘다시는 김천신문과 같은 편파언론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문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 임 의원이 20년 역사와 1만여 정기구독자를 가진 김천신문을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민형사상 고소를 통해 국회의원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대응하는 한편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김중기 대표이사는 “임 의원과 본지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김천신문은 그 결과를 지면을 통해 소상히 밝힐 것”이라며 이번 명예훼손건에 대한 본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합동취재팀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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