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국회의원이 이렇게 할일이 없나?
며칠전 임인배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지역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인배의원이 김천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11월 29일 김천지청과 김천법원에 고소 했다는 것이다. 물론 김천신문사 입장에서는 임의원의 고소내용이 너무 터무니 없고 허무맹랑한 일이라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지만 아무 죄도 없이 고소를 당한 김천신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맞고소로 대응하게 됐지만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얼마나 할일이 없으면 지역언론사나 고발하고 있는지 임의원의 의도를 따져묻지 않을 수가 없다. 고소·고발을 밥먹듯이 하는 임의원의 과대망상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라도 김천신문사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임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다. 사실 김천신문 입장에서는 15만 김천시민을 대표하는 김천지역 국회의원이 국감기간 중 향응대접을 받아 중앙 언론에 보도된 내용 자체가 시민들의 자존심을 짖밟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며 한나라당 차원에서 중징계로 임의원을 처벌한 것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임의원 보호차원에서 김천신문은 일체의 비판성 기사를 자제하고 있는 그대로 중앙언론을 인용한 사실 보도를 한것뿐인데 명예훼손이라느니,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라느니 상식을 초월한 상습적 고발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임기말에 지역발전에 노력해도 시간이 부족한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신분을 악용해 김천신문을 탄압, 말살하려는 것은 김천신문의 1만여 정기구독자를 모욕하는 행위일 수 밖에 없고 국감기간중 향응접대로 인한 파문이나 한나라당 중징계를 받은 사실 등은 어디까지나 임의원 자신이 저지른 잘못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15만 시민들에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인 것인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권모술수를 획책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다. 이제 검찰에서 쌍방간 고소내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고 이제 곧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김천신문은 검찰조사에서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고 임의원도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임의원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굳이 김천신문을 물고 늘어지는 저의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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