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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경력자에 유리한 개인 면허기준 위법′ 판결

-버스기사인 조씨 김천시를 상대로 승소판결-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2월 12일
대한교통에서 근무중인 조문영(58)씨가 개인택시면허 취득과 관련해 김천시를 상대로 지난8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5일 법원에서는 조씨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운전사인 조씨는 38년의 운전경력으로 김천시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이 일방적으로 ‘택시 운전사에게 유리하게 규정돼 사실상 택시 운전사 이외의 운전사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힘들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5일 조모씨(58) 등이 김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 소송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면허기준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엄 판사는 "개인택시 면허는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나치게 택시운전 경력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규정"이라고 밝혔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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