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최근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증가에 따라 과수원, 채소밭, 분묘훼손 등 농가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적정하게 조절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가 큰 7개 시군(포항, 김천, 구미, 영천, 문경시, 영양, 영덕군)을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시군수렵장』을 운영한다.
금년도에는 전국 25개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하며, 경북도는 7개 시군, 2,715㎢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하여 전국에서 가장 넓게 설정하였다.
수렵허용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등 수류 3종과 꿩, 멧비둘기 등 조류 7종으로 총10종에 대하여 수렵이 가능하며 시군별로 포획 수량을 제한했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기간과 사용 총기에 따라 다른데 엽총은 5만원(3일)에서 40만원(4개월)이고 공기총은 2만원에서 20만원이며, 엽기내 1인당 포획수량은 멧돼지, 고라니는 1인 각 3마리, 꿩, 멧비둘기, 어치는 1인 1일 5마리, 청설모, 까치, 참새 등은 포획수량에 제한이 없다.
11월중 수렵장 운영 실적은 수렵인 총 4,856명(포항 472, 김천 1,104, 구미 474, 영천 1,118, 문경 937, 영양 350, 영덕 401)을 유치하여 총13억원 정도(4개월간 예정수입 15억원)의 수렵장 사용료 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 수렵인들의 수렵활동경비 지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수렵조수는 총384마리(멧돼지 149, 고라니 59, 수꿩 143, 멧비둘기 10, 까치 17, 어치 4, 오리류 2) 포획한 바, 유해야생동물의 밀도를 적정하게 조절함으로서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와 함께 농가 피해도 줄이게 된다.
한편, 경북도 산림과장(은종봉)은 엽사들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지역의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도록 하며, 가급적 혼자 다니는 것을 삼가고,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도청, 시군 및 읍․면․동, 경찰관서 등에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렵기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하여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