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명예훼손으로 5억 원의 손해 배상 소장을 받고
김영민(김천YMCA사무총장)
愚濁生嗔怒 皆因理不通 休添心上火 只作耳邊風 (어리석고 못난 자가 성내는 것은 다 이치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 위에 불길을 더하지 말고 다만 귓전을 스치는 바람결로 여겨라. -‘경행록’에서)
2007년 12월6일 국회의원 임인배가 원고로 김천신문사 외 본인이 포함된 4인이 피고로 되어있는 소장을 받았다. 지난 10월 하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책임자에게 저녁식사와 술을 대접받은 사실에 대해 전국의 언론으로부터 비난받은 일을 확인 없이 보도하였고 그것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5억 원을 내어 놓아야한다는 것이다 소장에서는 “김천신문 및 김천YMCA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피고 김영민까지 가세하여 임 의원을 마치 성 접대를 받은 것처럼 무차별 보도와 기고문을 남발하면서…”라고 표현하여 성명서에는 주안점으로 제기하지 않은 사안을 가운데 놓고 확대하며 이를 위해 본인과 김천신문이 사전에 결탁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였다. 소도 웃을 일이다. 그뿐 아니라 미확인된 성 접대 사안 보다는 국감위원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전국지에 거의 다 보도된 사실을 인용한 것을 마치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작위적인 행위라는 태도라고 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사안은 소속 당 윤리위원회에서도 6개월의 당원 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다. 소송의 대상이 된 ‘정신 나간(?) 의원님’이라는 김천신문에 기고된 글은 2007년 10월29일자 김천YMCA 시민사업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성명을 본인의 명의에 의해 기고 형식으로 게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안들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필요한 국가의 공인이며 국민의 요청에 의해 대표로 선출된 입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협박성 문구’로 보고 전국의 모든 메스 메디아를 통해 비난의 대상이 된 사안을 본회가 제기한 성명으로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 입히게 한 원인”이라는 것은 본회나 본인을 전국적인 언론매체보다 너무 높게 보는 것 같아서 과분하기까지(?)하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우탁생진노는 개인이불통이라 휴첨심상화하고 지작이변풍하라’(愚濁生嗔怒 皆因理不通 休添心上火 只作耳邊風 어리석고 못난 자가 성내는 것은 다 이치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위에 불길을 더 하지 말고 다만 귓전을 스치는 바람결로 여겨라)고 했다. 신정아 누드를 게재한 신문에 명예훼손으로 10억 손배소를 제기했다는데 금액으로 보아 선정적인 사진의 반 토막짜리 국회의원 명예는 아니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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