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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규격품 및 유통관리 교육 실시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2월 13일









▲보건소에서.....

김천시보건소에서는 한약재 시장에서 불법한약재 유통 및 독성한약재의 무분별한 판매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 및 사용상 주의해야할 한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규격품 유통을 위한 교육을 지난12일 실시했다.




이석기 의약담당은 올바른 규격품이란 무엇일까요? 교재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따른 규격품대상 한약, 한약재 품질검사 항목,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 255가지 이외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게 단순가공 포장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광물질인 한약재인 주사 및 웅황은 가열을 하던지 장기사용하면 수은 중독 또는 비소중독을 일으키므로 안전하게 사용 할 것을 당부하였다.




해독제로서는 신선한 녹황 채소, 마늘, 돼지고기, 토복령이 있으며, 특히 한약재의 곰팡이 독소는 만성중독증(장기에 독성, 발암)을 설명하면서 한약재에 핀 곰팡이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며 독성을 그대로유지가 되는 점을 강조하여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한약재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을 열람하여 영업에 참작 할 것을 주지 시켰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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