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2008 의정비 인상 관련하여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김천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실시한 설문 조사 조작한 혐의로 14일 K의원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7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다.
지난10 11. - 10. 21. 10일간에 걸쳐 김천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실시한 2008년도 김천시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설문 중 기본항목(나이, 주거 등)에 무응답 약85%, 의정비 설문 중 가강 높은 4,000만원에서 4,500만원 항목에 약89%가 응답한 것으로 드러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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