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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경찰청 기자실 한밤 기습 폐쇄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2월 15일

대한민국경찰청이 지난12일 기자의 출입을 봉쇄한 채 강제로 기자들의 개인 물품을 정리한 뒤 기자실을 강제로 폐쇄했다.


 












▲이일성논설위원.
경찰청 출입 기자들은 지난달 30일 부터 기자실 폐쇄 조치에 맞서 16개 언론사가 매일 돌아가며 밤샘 농성을 해왔고, 더우기 이날 동아일보 기자가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 용의자 검거 과정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경찰청 정철수 홍보과장이 황기자를 과장실로 불러낸 뒤 곧바로 의경 20여명을 동원하여, 기자의 기자실 접근을 막은채 임의로 개인 사물을 끄집어 낸 뒤 기자실 문에 자물쇄를 채운 것이다.


 


이튿날 이에 항의 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출입기자들에게 이택순 경찰청장은 "정부의 지시"라고만 출근길에 말한채 일체 기자들과의 면담과 대화도 거부했다. 어떻게 이러한 태도가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최첨단에서 보호하고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립 경찰의 총수가 취해야 할 태도이며, 그 집행과정 또한 법을 준수해야 할 기관으로서 떳떳치 못한 행동을 하였는가? 의아스럽고, 이는 국민의 귀와 눈, 입을 봉쇄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폭거라고 볼수 밖에 없으며, 지난날 빚어진 불미스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게 하는지 모르겠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현재까지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계를 낸바, 경찰기관의 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이기에, 이렇게 국민을 대변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에 자물쇠를 잠그는  일은 더욱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오늘날 언론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의지와 정치적의견의 형성을 촉진하여 선거와 투표로 실시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의 목적을 발휘하게 할 수단으로서 참정권과 함께 국가질서형성의 적극적 권리이며,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어 있으며 정신적 사유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헌법적 권리임을 모르는 것은 아닌지, 그 소양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모든 대선후보들이 청와대와 정부의 취재 선진화방안 발상과 그 시행은 잘못된 것으로서, 한결같이 대통령에 선출되면 이를 원상복귀 내지는 시정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현실에 강행된 저의는 국민과 인권보호라는 기관의 기본  임무와는 거리가 먼, 오직 현 정권과 권력의 의지에만 따르고자 하는 철학 없는 시행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정부와 상부의 지시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권익 신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기관으로서 민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다시 가다듬고, 기자실 폐쇄의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를 왜면 할 때는 새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진실된 눈과 민주의 역사가 이를 엄정 심판하리라는 것을 강조해둔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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