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금년도 도내 전지역에서 발생한 우박(5.29/6.8), 태풍(마니, 나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17일부터 말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금 503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보험금은 순수 농가부담보험료 약63억원의 7.9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지급대상 농가수는 4,683호로 집계되고 있다.
금년도 농작물재해보험은 도내 12,637호의 농가가 8,508ha, 보험보상금 3,400억원 규모로 가입해 총 보험료는 244억원에 달했으며, 전국대비 농가수로는 44%, 면적으로는 37%. 농가 수혜 보험 보상금은 전국의 614억원 대비 81.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재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보험대상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감귤, 자두, 밤, 참다래 10개 품목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 2003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가입보험료의 10%를 지원하기 시작해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금년에도 가입 보험료의 10%인 24억4천만원을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FTA농수산대책팀장 김주령)는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각종 자연재해 발생이 급증하고 피해가 대규모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강조하는 한편,
,“대상품목 확대와 보험대상 자연재해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농림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