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소 브루셀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 1. 1일부터 브루셀라병 검사대상과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을 대폭 확대 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을 현재 10두이상 한육우 농가의 1세이상 암소 10~20%를 골라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1세이상 모든 한육우 암소와 착유하지 않는 1세이상 젖소까지 연 1회이상 검사키로 확대하고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을 지금까지는 가축시장, 도축장, 농가간 문전거래 하던 한육우 암소에만 휴대토록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거세수소를 제외한 모든 거래하는 소(수소 및 젖소 포함)까지 대상을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거래 등을 통해 소유주가 바뀌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귀표도 국가공식귀표로 단일화하는 한편 검사증명서 용지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복사방지용 검사증명서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장원혁 축산경영과장은 지난12월 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경상북도 고시 제 2007-551호: 2007.12. 3)”을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브루셀라병의 주요 발생경로가 가축시장 등을 통하여 타 지역에서 구입한 가축으로부터 많이 발생하며, 농가에서 사육중인 소에서는 유사산 후산물 및 인공수정 기구 등에 의해 동거우에 전염될 위험이 크며, 한번 발생한 농가에서 다시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가에서는 소 구입시 반드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있는 소만구입하고, 구입한 소는 일정기간 격리사육하면서 검사후 이상이 없을 때 합사토록 하고, 유사산 태아 및 후산물은 신속하게 소독 후 소각 및 매몰하여 줄 것과 특히 새로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 추가된 한우 수소와 젖소를 1월경에 거래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에 검사를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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