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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확대

-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단축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2월 16일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브루셀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 1. 1일부터 브루셀라병 검사대상과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을 대폭 확대 한다고 밝혔다.




사대상을재 10두이상 한육우 농가의 1세이상 암소 10~20%를 골라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1세이상 모든 한육우 암소와 착유하지 않는 1세이상 젖소까지 연 1회이상 검사키로 확대하고 ∙사증명서 휴대대상을금까지는 가축시장, 도축장, 농가간  문전래 하던 한육우 암소에만 휴대토록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거세수소를외한 모든 거래하는 소(수소 및 젖소 포함)까지 대상을 확대키로 하였다.




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하고, 거래 등을 통해 소유주가 바뀌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귀표도 국가공식귀표로 일화하는 편 검사증명서 용지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복사방지용 검사증명서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장원혁 축산경영과장은 지난12월 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경상북도 고시 제 2007-551호: 2007.12. 3)”을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브루셀라병의 주요 발생경로가 가축시장 등을 통하여 타 지역에서입한 가축으로부터 많이 발생하며, 농가에서 사육중인 소에서는 사산 후산물 및 인공수정 기구 등에 의해 동거우에 전염될 위험이 며, 한번 발생한 농가에서 다시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에서는 소 구입시 반드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있는  소만입하고, 구입한 소는 일정기간 격리사육하면서 검사후 이상이 없을 때 사토록 하고, 유사산 태아 및 후산물은 신속하게 소독 후 소각 및 매몰하여 줄 것과 특히 새로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 추가된 한우 수소와 젖소를 1월경에 거래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에 검사를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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