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겨울 사냥철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밀렵꾼이 점차 조직적으로 전문화되는 실정이므로 수렵장 설정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를 밀렵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밀렵행위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특히, 21일부터 24일까지는 수렵장을 운영하는 7개 시군(포항, 김천, 구미, 영천, 문경, 영양, 영덕)을 대상으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수렵장을 개장하지 않은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사항은 수렵장 설정 제외지역(도로, 도시지역, 인가주변 등)에서 수렵하는 행위, 야간수렵, 포획허가수량 위반, 철새도래지·야생동물보호구역·멸종위기동물서식지 훼손행위, 밀렵·밀거래관련업소(건강원, 불법엽구제작판매업소, 박제업소 등),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먹은 사람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자 벌칙은 멸종위기동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 시킨 자는 징역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발물, 덫, 올무, 함정, 그물을 설치하거나 유독물과 농약을 살포주입한자는 징역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 관계관(은종봉 산림과장)은 범도민적인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불법포획· 채취·훼손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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